“3년 새 공사비 30%나 올랐다” 정부, 공사비 현실화 등으로 건설경기 살린다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마련
공공 공사비 현실화·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투자 확대
국토부에 ‘분쟁조정위’ 신설…분쟁 ‘최소화’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 공사비 단가를 올리고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현실화에 나선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기존 35조에서 40조원으로 늘리고, 오피스 등 비주택 PF보증도 신설하는 등 자금조달안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공사 공사비의 현실화와 민간 부문 투자 확대 유도를 통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이 담겼다.

공사비 급등으로 대형 공공공사 51%나 유찰…단가 올리고 물가 반영해 ‘현실화’


공공공사비의 경우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왔다.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급등했지만, 공공공사에서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주요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유찰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약 300억 이상 규모의 대형공사 유찰률은 51%로 2020년 상반기 대비 배 이상 올랐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공공공사 유찰이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직접 공사비 산정 기준(품셈, 표준시장 단가)을 시공여건(입지, 현장특성)에 맞게 신설·세분화 하기로 했다.

또 1989년부터 30여년 간 고정됐던 임직원 급료나 교통·통신비 등 일반 관리비 요율을 중소규모(300억 이하) 공사 대상으로 1~2%포인트 상향한다.

그간 공사비의 물가반영 기준은 ‘건설공사비지수’와 ‘GDP(국내총생산)디플레이터’ 가운데 낮은 값을 적용했으나 앞으론 평균값을 적용키로 했다. 턴키 수의계약시에도 약 1년간(실시설계 기간)의 물가 변동분이 원활하게 적용되도록 규정을 손본다.

낙찰제도도 손질한다. 복수의 동점자 발생 시 입찰 평균 가격에 근접한 자가 낙찰되는 구조 때문에 저가투찰 관행이 이뤄졌던 것을 보완해, 건설현장 투입 ‘순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80%대 초중반에 형성된 ‘낙찰률(입찰 시 발주 금액 대비 최종 낙찰돼 계약된 금액 비율)’을 1.3~3.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가 국가 뿐 아니라 지자체(지방공기업 포함) 발주 시에도 유사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공공공사뿐 아니라 국토부는 민자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먼저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는 국토부 민자사업 11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 현재 민자법인이 운영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확장·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 신속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PF보증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 보증도 신설


침체된 PF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부와 LH는 다음달 5일부터 3조원을 선제적으로 투입,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 보유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4조원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을 대상으로 한 PF 보증도 신설된다. 올 들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통해 유찰된 4조2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부 제공]


정상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PF보증은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도 확대해 착공을 지원한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은 현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 중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중단되는 사업장에는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 외 사업도 건설분쟁조정위의 개최 주기를 단축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간담회처럼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합심해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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