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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무용가가 자신의 무용수업을 듣는 10대 여학생에게 수면제가 든 아이스크림을 먹인 뒤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무용가는 호기심에 그랬으며 추행할 계획은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7일 제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용가 A씨(48·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판결한 징역 5년 보다는 감형이 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에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 한 무용학원에서 학생 B양(15·여)에게 수면제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게 했다. A씨는 B양이 잠에 빠지자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인 것이고 추행할 계획은 아니었다”며 “5년간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대한무용협회 구미지부 지부장 등의 경력이 있고 지방선거에서 구미시 의원으로 출마한 경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무용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한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