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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 소말리 [유튜브 캡처]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행인들을 불쾌하게 만든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소말리의 변호인은 “기소된 3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오늘 병합된 사건까지 합쳐서 의견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말리는 지난해 10월10일께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음악을 튼 상태로 춤을 추고, 컵라면을 테이블 위에 붓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같은 달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행인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버스와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턱걸이, 트월킹 춤을 추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도 있다.
법원은 이밖에 추가로 병합된 업무방해 혐의까지 총 4개의 사건에 대해 다음 달 9일 2차 공판을 열고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흰 정장에 빨간색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소말리는 지인에게 ‘메롱’을 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판사의 인정신문에는 바지 주머니에 왼쪽 손을 넣은 채 대답했는데, 소말리는 본인의 직업을 학생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소말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지각해 1시간여 지난 11시10분께 재판이 시작되기도 했다.
앞서 편의점에서 이뤄진 소말리의 기행은 소말리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송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영상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고 그를 출국 정지시켰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소말리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