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약사회 현장 조사

일양약품 판매 중단 압박 확인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 사태를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3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양약품은 지난달 28일 다이소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타민씨(C)츄어블정, 쏘팔메토아연 등 건강기능식품 9종을 판매하기 시작한 지 닷새 만이다.

다이소 측은 “이는 일양약품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납품을 중단하게 된 계기나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양약품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한 다른 제약사들도 다이소 입점 철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따른 매출 하락을 우려한 약사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왔다. 양영경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