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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대규모 집단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동차 제작사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다수의 국민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집단소송법이 없어 피해자 개개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로 인해 소송비용과 절차 부담이 커 피해액이 소액인 다수의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그대로 보전하는 반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집단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특성상, 개별 소송 중심의 현행 손해배상 제도는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손해배상에 관한 집단소송 제도를 기업의 불법행위 전반에 도입해, 소액·다수의 집단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작을수록 오히려 아무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는 정의롭지 않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