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층간소음 저감 자재 ‘사전인정’ 온라인 시스템 구축

통합행정 포털 ‘G4B’ 통해 전 과정 비대면 처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연합]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 저감 자재의 사전인정 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LH는 4일 정부지원 통합행정 포털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LH품질시험인정센터)’ 항목을 신설해 온라인으로 사전인정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간 종이 서류를 제출해 오프라인으로 처리해야 했던 신청, 진행, 성적서 및 인정서 발급 절차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전인정제도는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자재에 대해 시험을 거쳐 1~4등급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유효한 사전인정 자재는 총 133건이며, 매년 약 50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신청자는 종이 서류 없이 정부지원 통합행정 포털 G4B 포털에서 간편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위변조 방지와 인증 진위여부 확인 기능까지 탑재돼 행정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LH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시스템 구축은 절차 간소화와 함께 종이 사용을 줄여 ESG 경영을 실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의 주거 품질 향상과 상생 문화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인정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LH 품질시험인정센터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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