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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 [강남구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유기동물 입양가구에 ‘안심보험’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 위탁·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입양한 구민에게 마리당 16만 원 상당의 1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입양 후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강남구민이며,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약 50마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입양한 가구에도 소급 적용해 지원 폭을 넓혔다. 단, 민간 보호시설 입양은 제외된다.
상해·질병 치료비는 하루 15만 원, 수술비는 200만 원까지 보상한다. 자기부담금 3만 원, 보장비율 70%, 총 보상한도 3000만원이다.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1건당 1000만원(자기부담금 3만원)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입양 동물이 소중한 가족의 품에서 건강하게 평생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