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8개 부품시장 경쟁제한 우려 지속 판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던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해 2029년 5월 2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년 후 시장 경쟁 환경과 관련 법·제도 변화를 다시 점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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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위는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2023년 5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승인하면서 부과한 행태적 시정조치의 연장 결정이다. 당시 공정위는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시정조치를 부과했고 기간 만료 시 시장 상황 변화를 재검토해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은 앞으로 3년간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 시장에서 ▷함정 부품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하는 행위 ▷경쟁 함정 건조업체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기술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때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받는다.
공정위는 최근 3년(2023~2025년)간 시장 경쟁 상황을 분석한 결과, 한화오션이 수상함과 잠수함 시장에서 모두 유력한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10개 함정 부품 시장 가운데 8개 시장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는 한화시스템이 여전히 독점 또는 1위 사업자라고 봤다.
이에 따라 경쟁 조선업체가 다른 부품업체를 통해 대체 공급받기 어려워 차별적 견적 가격 제시나 정보 제공을 통한 구매선 봉쇄 효과 등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함정피아식별장비 시장과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시장은 신규 사업자 진입, 경쟁업체 수주 확대, 시장점유율 변동 등으로 경쟁 압력이 커졌다고 판단해 이번 연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함정 및 10개 함정 부품 시장이던 적용 범위는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 시장으로 축소됐다.
공정위는 함정 입찰 관련 제도 변화도 검토했으나 2023년 결합 승인 당시 고려했던 제안서 평가 기준이 유지되고 있고 기존 시정조치를 대체할 만큼 뚜렷한 사전 감시 체계가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2026년부터 상세설계·선도함 단계에서도 협상 계약 방식 입찰이 적용되면서 함정 건조업체와 부품업체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연장이 한화 측의 위법행위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지난 3년간 피심인들의 시정조치 불이행 등 위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번 결정은 최초 승인 당시 예정했던 재검토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회사의 영업 조건·영업 방식·영업 범위·내부 경영 활동 등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제한 우려 해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승인 시점뿐 아니라 연장 기한 도래 시점에도 경쟁 상황과 규제 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펴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