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환급 현재까지 206억달러…총 예상규모의 12%”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선박 크레인 근처에 미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위법 징수’가 확정된 ‘상호관세’(차등세율로 부과한 국가별 관세) 수입액 가운데 206억달러(약 30조8000억원)을 환급했다고 ABC 방송이 법원 제출 자료를 근거로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달러 중 2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세를 걷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33만명 이상의 수입업자에게 최대 1660억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환급률은 12.4%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관세 환급을 시작했다. 지난 2월 28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펜타닐의 대미 반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 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지 거의 석 달 만이다.

대형 소매 체인 월마트의 존 레이니 최고재무책임자는 환급이 예상되는 24억달러를 활용, 소비자 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지난주 컨퍼런스콜에서 발표했다.

월마트뿐 아니라 회원제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와 건축자재 매장 홈디포, 제너럴모터스(GM)와 애플 등 주요 소비재 판매사들이 관세 환급을 진행 중이다.

물류 대기업인 UPS, 페덱스, DHL 등은 주요 고객들에게 직접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PS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업자들이 관세 환급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관세가 반영된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이 돈을 직접 돌려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택스파운데이션에 따르면 관세 부과로 미국인들은 지난해 가구당 평균 700달러의 비용 부담이 얹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이 시작되던 날 W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관세 환급 상황에 대해 “미친 짓”이라며 “우리는 그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이 역시 소송이 진행 중(1심서 트럼프 행정부 패소)인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0일의 시한이 오는 7월 만료되면 이를 재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임시방편’을 통해 상호관세 환급액 부담을 메우는 사이, USTR은 상호관세를 근본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주요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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