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부동산 이상거래 적발” 국토부 속도 낸다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계획’ 고시
전세피해 사전 예방·리츠 공시 강화도 추진


서울 도심의 한 부동산에 매물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AI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이상 거래 대상을 자동 식별하고 전세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지분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와 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계획’을 수립, 19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흥계획은 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다변화 등으로 전환기를 맞은 상황에서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진흥계획은 우선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다. AI를 활용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고도화하고, 전세 피해 사전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AI를 통해 거래신고 데이터에서 이상거래 의심 대상을 자동 선별하고, 각종 위법행위 패턴을 감지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지분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매매 법인 및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매물 정도 등에 관한 표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전통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구조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 이를 위해 중개사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QR코드를 활용한 감정평가서 검증 체계 마련, 부동산개발사업 실적 확인제 도입,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기반 정비에 나선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공시를 강화하고 이사회 관리·감독을 내실화한다. 건축물 분양대행업은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 올 1월부터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부동산산업 데이터 활용을 촉진, 프롭테크 등 신산업의 혁신·성장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민간이 생산한 부동산 개발·공급·거래·관리 관련 데이터 279종이 통합 제공되고 있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계획은 관련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전략”이라며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고 불투명한 관행은 과감하게 걷어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