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특구 외국어 광고 허용 범위 구체화
특구 지정·해제 기준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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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 특례나 임시 허가를 받을 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기술 실증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규제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의 일정 구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지역의 혁신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해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 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규제 특례에 부가할 수 있는 조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일부 특구에서는 규제 소관 부처가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건이나 과도한 관리 의무를 요구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에 부과되는 조건은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다. 사업과 관련성이 낮거나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높이는 조건은 부가할 수 없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도 손질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특구 내에서 외국어 의료 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메디시티대구 글로벌의료특구,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메디허브특구 등 의료관광 특구 내 의료기관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기간 설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심의 시 정량 지표 도입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해제 요건 강화 등 특구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9개 특구를 지정하고 136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62건의 법령 정비를 끌어내며 지역 신산업 육성을 지원해 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중기부는 개정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