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신해철 의료 과실 사망 인정…“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경찰이 고(故) 신해철 사망에 대한 서울 스카이병원(현 서울외과병원) 강세훈 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의 과실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송파구에 위치한 스카이병원 3층 수술실에서 고인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실시했다. 강 원장은 이 과정에서 당초 수술 대상이 아니었던 위 축소 수술의 일종인 ‘위주름 성형 수술’을 고인의 동의 없이 병행했다. 이에 따라 고인은 상부소장 70~80㎝ 하방에 1㎝의 천공과 심낭(심장을 둘러싼 막)에 3㎜의 천공을 입었고 복막염과 패혈증을 앓기 시작했다. 

경찰은 “강 원장이 고인의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 과실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강 원장은 수술 후 고인이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을 정도의 지속적 통증과 고열, 백혈구 증자 등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장관유착박리술에 따른 후유증 정도로만 판단하고 고인에게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 원장이 고인의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고인의 가슴 통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점과 복막염이 발생했는데도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하고, 퇴원을 막지 못한 것은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인은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께 서울아산병원에서 범발성 복막염, 심낭염, 저산소허혈성 뇌손상 등에 의해 사망했다.

경찰은 “결국 강 원장은 필요가 없는 위 수술을 하다가 고인의 심낭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보이고, 수술 자체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고인은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술 자체는 고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고인이 고통을 호소했던 19ㆍ20일 강 원장은 두 차례 기회를 모두 놓쳤고 결국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는 명백한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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