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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Security deposit)을 한달로 제한하는 법안(AB 12,)이 가주 의회를 통과(찬성 53 반대14) 해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캘리포니아 지역 정책 전문 뉴스 칼 매터스(Cal matter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에 위치한 모든 임대 주택에 적용되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그간 2~3개월 간의 렌트비를 임대 보증금으로 맡겨왔던 규정이 한달로 제한돼 중·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포털 질로우 등의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역 2베드룸 아파트의 월 렌트비 중간가격은 2538달러, 3베드룸은 3795달러인데 이 경우 2베드룸은 최소 5076달러, 3베드룸은 7590달러를 임대 보증금을 맡겨야 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이사 비용과 유틸리티 이전, 청소 그리고 가구 및 기타 생활용품 구입비등이 더해지면 이사 한번에 1만달러 이상이 소요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맷 헤이니(민주·샌프란시스코)의원은 입안 배경에 대해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담으로 세입자들이 빚을 져서는 안된다”라며 시큐리티 디파짓 때문에 세입자가 빚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높다.
시큐리티 디파짓의 상당 부분이 세입자가 거주하며 발생한 피해와 청소 또는 강제 퇴거시 법정 소송 비용 등으로 사용되는데 만일 보증금을 한달로 제한할 경우 더 큰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가주아파트협회(CAA)에 따르면 법정 퇴거 명령은 약 6개월, 평균 1만 달러의 비용이 소모된다.
대형 아파트 관리 업체 관계자는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소유한 아파트 등에서 보증금은 낮추는 대신 세입자와의 합의 아래 세입자(Renter) 보험을 가입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라며 “세입자 보험은 매월 페이먼트 부담이 30달러 선으로 낮아 양자 간 큰 이견이 없고 추후 보상금액도 충분한 편이어서 훨씬 합리적인 대안이 된다”라고 전했다.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