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실장에 마약 제공한 의사, 구속 연장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연예인 마약사건에 연루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42·남)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7일 종료될 예정이던 A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7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늦어도 다음주께 A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A씨는 올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받지 않고 B씨에게 마약을 줬고, 이 마약이 배우 이선균(48)씨 등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 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보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가 운영한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B씨는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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