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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허위로 이름, 직업 등을 기재해 대통령후보 지지 서명부를 만들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서명부를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단순히 정치인에 대한 지지 내용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22년 2월, 다른 당원들과 함께 ‘윤석열 후보 지지 1만인 선언’ 운동을 계획했다. 거제지역 시민 등으로부터 지지 성명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참여율은 저조해 불과 16명에게만 서명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명부에 허위로 이름, 직업 등을 기재해 315명 명의의 서명부를 위조했다.
결국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등 총 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한테 서명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 위조된 문서를 행사(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형사부(부장 이은빈)는 2022년 9월, 혐의 3개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2심은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을 택했다. 2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 창원1형사부(부장 성언주)는 지난해 1월, A씨의 사문서위조 관련 혐의 2개에 대해 무죄를 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 이유로 2심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서명부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호소가 담긴 것에 불과하다”며 “어떤 권리·의무의 변동, 법률관계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문서를 사문서위조죄의 처벌 대상인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양형에 대해선 “서명을 받은 선거구민의 수가 16명에 불과했다”며 “당초 계획했던 기자회견을 진행하지도 못해 서명부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해당 서명부의 주된 취지는 특정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 권리·의무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