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또 기각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이문기 전 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대전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또다시 구속을 피했다.

26일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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