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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 환자를 주변 의료기관으로 분산한다.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상급종합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진료협력병원의 인건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요 재정은 예비비 67억5000만원이다.
앞서 경증 응급환자가 1, 2차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는 13일부터 정부가 전액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다.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 신규채용 시에는 월 40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했다.
공보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의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 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한편 중대본은 교육부 주도로 이날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비수도권 의대와 대학병원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