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공전하던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부문 소수지분 매각 작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예비입찰을 진행한 이후 약 한달여 지나 인수후보 윤곽이 나왔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매각 측은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부문 소수지분 숏리스트(적격예비인수후보)에 IMM프라이빗에쿼티(PE), IMM크레딧솔루션(ICS) 등 복수의 운용사를 선정해 안내했다. 주관사는 UBS와 KDB산업은행 M&A실이다.
효성 측은 효성화학에서 특수가스 부문을 물적분할해 사업부문을 떼어낸 뒤 분할 후 신설법인의 소수지분을 매각해 투자금을 유치하게 된다. 49% 미만 소수지분이 거래 대상이며, 구주·신주 비율구성은 원매자 재량에 맡겨졌다.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현황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부문은 삼불화질소(NF3) 등을 생산한다. NF3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이물질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고순도 세정 가스다.
시장에서는 효성화학이 투자금을 조달한다면 내년 반도체 업황 회복전망에 따라 선제적으로 특수가스 생산능력(CAPA)을 증설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번에 투자 유치하는 자금 일부를 설비증설 등에 활용한다면 효성화학은 생산량 기준 세계 2위인 중국 페릭(9000t) 및 세계 1위 SK스페셜티(1만3500t)와의 격차를 근소한 수준으로 좁힐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물적분할시 연대채무 변제 책임 가능성이 매물가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상법 제530조의3·9에 따르면 분할계획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존속·신설회사는 승계하기로 정하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연결기준 지난해 연말 효성화학의 부채 총계는 3조원을 웃돌고,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4934.6%을 기록했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약 3배 많은데다 거래구조상 소수지분 인수자가 특수가스 사업부문 순차입금 1800억원 상당을 이관해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순차입금 규모 등 기존 안내된 재무상황을 감안해 인수 측은 채무분할 범위 및 대상에 관한 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과정서 담보제공 가능성도 변수로 남았다. IB업계 일각에서는 인수자가 차입금을 가져오는 대신 담보를 제공받는 절차 등을 통해 채권자 이의제기 무마를 시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NF3 생산설비를 제외하고는 담보로 잡을 자산이 뚜렷하지 않아 대주주 보유지분 활용법에 시선이 모인다. 효성화학 주주명부에는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6.16%), 조현준 회장(7.37%), 조현상 부회장(6.3%) 등이 올라있다. 효성화학 최대주주는 효성(32.84%)이다.
아울러 향후 투자금 회수를 위한 보호조항 등 안전장치 마련 유무도 시장 관심사 중 하나다. 하방 보호조항(다운사이드 프로텍션)을 제시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전략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