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회공헌을 통한 민관 협업으로 위기임산부 지원 확대한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사진 왼쪽부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47층 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47층 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체결됐다.

앞으로 세 기관은 ▷위기임산부 안전한 임신출산 및 양육을 위한 지원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 홍보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지역별 사회공헌 기업 발굴, 지역상담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고, 위기임산부 자립 지원과 1308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에 나선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기임산부의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불안해하지 않고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아동들이 산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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