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종합병원’ 설립 가능성 열려… 관련 법안 발의

항공재난·감염병 대응 위한 응급의료센터 갖춘 종합병원 없어

허종식 의원, 공항공사법·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천공항 정부배당금 일부 지역 사회 투입

허 의원 “시민 생명 지키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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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연합]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항공재난과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재난, 해외 유입 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공사법 개정으로 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사업(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을 비롯해 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 확장, 공항 주변의 사회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 인근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항공사고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종합병원을 설립·운영해 인천 지역에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예산도 충분하다. 지난 2009년~2023년까지 15년 동안 인천공항의 당기순이익 중 정부에 배당한 금액의 총액은 2조742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적자가 난 2020년~2022년까지 3년을 빼면, 연평균 2285억원을 정부에 내주고 있다.

공항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허종식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인 의사, 의료법인, 국가, 지자체, 준정부기관 등에 공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정부 배당금 일부를 종합병원 설립·운영에 투입하는 방안이 속도감 있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국립교통재활병원, 국가보훈부의 보훈병원 등 사례처럼 인천공항공사가 재난 대비 목적의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인천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토록 했다.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은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라 호남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수도권 등 5개 권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17년 처음 지정된 호남권 조선대병원의 공정률은 올해 1월 기준 9.16%에 불과한 상황이다.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8%로 절반이 넘는 수준임에도 수도권 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하나(분당서울대병원, 2030년 8월 준공 예정)에 불과하다.

또한 해외 감염병 유입 창구인 공항과 항만이 있는 지역엔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염병전문병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허 의원은 ▷경기·강원권 ▷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제주권 등 7개 권역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했다.

허 의원은 “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선행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주기적 감염병으로 불거진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준임을 감안하면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예산 투입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주변에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종합병원 설립을 골자로 한 3개 개정안은 허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동아, 노종면, 박성준, 박찬대, 유동수, 이용우, 이재관, 이해식, 이훈기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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