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 이달 없다…검찰 선후배 제대로 붙었다 [세상&]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1차 공준·구속 취소 심문 1시간 10분 만에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문 결과가 다음 달 중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검찰과 윤 대통령 측 모두에게 10일 이내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살펴본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재판부가 출석 검사와 변호인의 명단을 확인하고 있는 도중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착석 전 재판부를 향해 45도 정도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오욱환·이동찬·김지민·배진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형사 재판은 검사장 출신의 김홍일·윤갑근 변호사가 중심이 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심문 중간중간 옆자리에 앉은 송해은 변호사와 귓속말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구속 취소 결정을 언제 할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오늘부터 10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받고 나서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1차 공판준비기일은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과 증거 등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10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이 신청할 서면 증거만 230권, 7만 페이지 가량이다. 재판부는 자료 열람·복사에 약 3주가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곧바로 공판기일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약 1시간 동안 보석 취소 심문이 열렸다. 구속 영장 만료 시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 신병 인치 등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기존 법원 판단에 분명히 배치된다”며 단호하게 맞받아쳤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지난 1월 25일 밤 12시로 만료됐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 기한을 넘겨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께 체포됐고, 1월 26일 저녁 6시께 구속기소됐다. 체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최초 구속 기한 만료 시점은 1월 24일 밤 12시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것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이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7항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할 경우 법원에 관련 서류가 접수되고 다시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넣지 않는다. 서류 접수-반환에 걸린 날짜를 최초 구속 기한 만료 시점에 더해 최종 구속 기한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1월 17일 오후 5시 40분에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고, 1월 19일 02시 53분 검찰청에 반환됐다. 검찰은 법 조항을 그대로 해석해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27일 밤 12시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라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역사거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서류 접수 후 반환까지 걸린 실질적인 시간, 즉 33시간 13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24시간 이상 4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하루를 더해 1월 25일 밤 12시를 구속 기한 만료 시점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홍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문언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구속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인권 보호가 우선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으로 만난 검찰 선후배들의 신경전은 치열했다. 심문이 끝나갈 때쯤 김홍일 변호사가 자신의 경험을 들며 “검찰 수사과, 조사과에서 구속을 하다가 검찰에 넘길 때도 인치 절차를 거친다”고 하자 곧바로 반박하기도 했다.

검사는 “검찰청 조사과·수사과의 수사관들은 ‘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인치 절차를 거친다”며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가 ‘사법경찰관’이라는 전제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에 속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며, 윤 대통령의 신병까지 별도로 인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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