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3년·집행유예4년 확정
‘전주’ 손모씨 주가조작 방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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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목되는 ‘전주(錢主)’ 손 모 씨 또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 판결했다. 벌금 5억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확정됐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양측 상고 이유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포괄일죄, 죄수, 공모관계 이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2009~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보고 2021년 10월 기소했다. 검찰은 3년 동안 통정·가장거래 130건, 현실거래 시세조종 3702건 등 다량의 주가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주가 조작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1심과 대부분 동일하게 판단했다. 시세조종에 동원된 계좌 일부와 개별적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다르게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1차 범행과 2차 범행을 나눠 공소시효를 판단했다. 2009년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는 1차, 2010년 10월 21일부터는 2차로 봤다. 주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서 증권사 직원 김씨로 바뀐 2010년 10월 21일이 기준이 됐다. 1차 시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시효(10년)을 넘겨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대해 “상장회사 최대주주이자 대표로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기 회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을 지시하고 직접 가담했다”며 “주가조작을 통해 도이치모터스의 초기 안정적 성장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했다.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혐의가 추가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주’ 손모씨 또한 유죄가 확정됐다. 손 씨는 조가 조작 기획자이자 증권사 직원이었던 김모씨에게 약 70억원의 자금을 댔다. 검찰은 1심에서는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나오자, 주가조작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범죄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으나 시세조종 행위를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해 방조한 혐의는 인정했다. 손씨와 김씨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손씨의 투자 방식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손씨는 미필적으로나마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김씨의 요청을 수락해 주가 하락 방지를 막는 등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