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뉴진스 첫 변론서 판사 “특이한 경우” 갸우뚱…“신뢰관계 파탄은 정산 없어야”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소속사 어도어가 ‘민희진 없는 뉴진스’의 존재 가능성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달 7일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심문기일에는 직접 출석했으나, 이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사 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다고 하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도어는 우리나라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콩 공연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 (프로듀싱이) 가능하다는 건 언행의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는지와 부재 자체가 갖는 의미는 별개로 하더라도 민 전 대표 부재의 대안 준비에 대한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맞섰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는 다른 프로듀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멤버들 입장에선 실제로 그렇게 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 전 대표 해임 전부터 준비(해야)했고, 멤버들이 계약 해지하겠다는 시간까지 6∼7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대안 마련도 안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희진이 축출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과거 계약 체결 때와 현재의 어도어는 다른 가치관을 갖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며 “하나하나가 독자적 계약 해지 사유는 못 되더라도 신뢰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파탄 났다는 게 결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민 대표를 축출했다고 하는데 축출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면서 “회사로서는 (대안을 마련할) 시간도 없었고 멤버들과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후 일체 소통이 없어서 도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앞으로 돌아오면 잘 지원하고 케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진전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통 신뢰 관계가 깨졌단 건 확실히 정산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 장기 계약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변론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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