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 관련 개정안 시행
앞으로 어린이 축구·수영 교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가격과 환불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크루즈 여행처럼 적립식 여행상품에도 상조와 같은 수준의 중요 정보 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공정위가 고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가격표시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했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 운동에 대해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개정안에 따라 체육교습업 사업자들은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를 할 때도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한다.
아울러 적립식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시기, 고객 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등을 사업장 게시물, 상품설명서, 계약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상조에만 적용되던 중요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