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최우선’ 현대엔지니어링, 안전인력 늘리고 고위험작업시 본사 검토 강화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자료=현대엔지니어링]


매주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 진행
협력사 안전 인력 추가비용도 부담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에 총력”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 최우선’에 중점을 두고 안전기준 및 조직·문화 등 다방면으로 개편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고위험작업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한 것은 물론 안전관리 인력도 1100명 이상 늘렸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고위험작업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가 강화되면서 매주 안전품질본부장과 사업본부장 주관으로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서 ‘10대 고위험작업’을 진행하려면 이 회의에서 사전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대 고위험작업은 ‘건설기계 사용’, ‘철거’, ‘터널 굴착’ 등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사망재해 다발 공종과 동종업계 내 중대재해 다발 공종 등을 활용해 선정했다.

안전관리 인력도 대대적으로 늘렸다. 현대엔지니어링 집계 결과 7월 말 기준 전 현장에서 안전관리 인력은 총 1139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인력 대비 근로자 비율이 기존 약 1:25 수준에서 약 1:11 수준으로 상향됐다. 본사 소속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과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 인력 배치 기준도 강화해 전체적인 안전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협력사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협력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에 더해 협력사가 안전담당자도 함께 배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협력사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7대 위험 공종 작업 진행 시에도 안전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과 고위험작업 진행 시 안전감시자도 별도로 의무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추가 투입된 협력사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비용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전액 부담한다.

고소작업에 대한 작업 기준도 강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타워크레인과 달비계의 작업중단 풍속기준은 각 15미터/초(m/s)와 10m/s이나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에 대해 5m/s~10m/s로 더욱 엄격하게 적용했다.

온열질환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측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매시간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33도 미만일 경우 10분, 33도 이상일 경우 15분, 35도 이상일 경우 2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며,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5월에는 ‘안전품질지원실’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안전진단팀’을 구성했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안전관제센터’도 신설해 운영 중이다. CCTV 안전관제센터는 이번에 확대 개편된 안전진단팀 내에 속하며, 현장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 작업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된다.

전담 인원이 국내현장에 설치된 약 800대의 고정형 및 이동형 CCTV를 통해 작업환경을 모니터링한다. CCTV 모니터링 중 안전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작업은 즉시 중지되며, 현장에서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후 본사의 승인을 얻은 뒤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밖에도 안전조직 강화에 따라 재해 예방 투자비용을 한층 더 확대했으며, 이 비용은 안전관리인력 추가투입, 안전장비 구매, CCTV 안전관제센터 운영 등에 활용된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전 경영진도 현장 안전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43명은 지난 7월까지 총 820회의 현장 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주 대표는 국내 전 현장에 대한 점검을 마친 뒤, 해외현장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작업중지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작업중지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매분기 작업중지 우수사례 10건에 대해 포상하고, 사내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작업중지권이 발동된 이후 상황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단일 현장에서 3개 부분 이상이 동시에 작업중지가 되거나 이전과 동일한 문제로 작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게 했다. 이 경우 본사에서 안전품질지원실장 등으로 구성된 특별감독팀을 현장으로 파견하며, 현장에서 수립한 안전대책에 대한 검토 후 작업재개 승인이 완료되어야 작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이밖에도 현대엔지니어링은 각종 안전 슬로건을 채택해 아침조회 시 안전구호 제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 모든 문서에는 ‘모두의 안전, 나부터 시작합니다’ 등 안전문구를 의무 표기하도록 했으며, 안전 관련 캠페인 동영상도 제작해 전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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