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영업정지’ 의결…보험계약 예별손보에 이전

실사 결과 토대로 계약 이전 추진


[MG손해보험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과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같은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제외된다. 부동산 등 물권은 MG손보와 예별손보 간 별도 자산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이전될 예정이다.

또한 4일부로 MG손보의 모든 영업은 정지된다. MG손보는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MG손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4일 예별손보의 업무 개시와 함께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예별손보는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했다.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을 이용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한다.

아울러 보험 계약자들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MG손보에서 예별손보로의 계약이전 사실,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알릴 계획이다. 보험계약자 문의에 대해서는 콜센터와 지역 거점고객센터를 중심으로 응대한다.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신속히 선정해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5개 손해보험사에 대한 계약 이전 준비를 추진한다. 동시에 잠재 인수자에 대해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할 계획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5개사로 계약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 집중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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