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주차요원에 “당신보다 개가 더 비싸”…막말한 20대 여성, 결국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시동을 꺼달라고 요청하는 주차관리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한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70대 여성 B씨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시동을 켠 채 차량 안에 있었고, B씨가 시동을 꺼달라고 요청하자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같은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A씨 남자친구가 차를 타고 A씨와 출발하려 하자 앞을 가로막고 남성의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A씨 남자친구 역시 B씨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쳐 B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상대방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고 있어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B씨에 대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벌금 150만 원을, A씨 남자친구 C씨에 대해서는 폭행의 경위와 정황을 고려해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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