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강화 등 신규 조건 붙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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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유혜림·김은희 기자]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로써 2009년 1월 이후 17년 만에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은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관가에선 금감원이 전방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공공기관 유보 결정까지 더해져 금감원의 힘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오는 29일 회의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유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기존에 부과된 이행 요건은 유지하되, 이를 강화하는 추가 관리 조건을 붙여 지정 유보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보 결정인 만큼, 매년 지정 여부를 종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관리 요건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와 내부 통제 체계 보완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지정에 강하게 반대해 온 금감원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이어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 “투명성과 외부감시 강화 효과는 있지만, 독립성 저해와 단기성과 편중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유보 결정인 만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여전히 공운위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2017년 금감원 내부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재추진됐지만,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엄격한 경영 평가·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을 조건으로 지정 유보돼왔다.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감독 부실이 불거진 2021년에도 내실화와 공정성 강화를 추가 유보 조건으로 부과받은 바 있다. 그러다 작년 9월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계획이 깜짝 발표되면서 다시 이슈로 부상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과정에서 “금감원은 역할과 권한에 비해 외부의 민주적 통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융위도 공운위에 출석해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되, 금융위가 더 강력하게 금감원을 통제하는 조건 등을 밝힐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통제 주체는 주무 부처(금융위)가 하는 게 실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론으로 금감원의 입김이 더 강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이 전방위적인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을 요구하면서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특사경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해석도 많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단순한 감독기관을 넘어 ‘준(準)금융검찰’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