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세 부과법 추진”

김선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하루 총 열량의 10% 미만인 50g(2000kcal 기준)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당 1일 섭취량은 57.2g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이러한 당 1일 섭취량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의 당 1일 섭취량은 64.7g에 달하고 있어 전체(57.2g) 대비 13.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4.4%로 약 10년 전인 2013~2015년(제6기)때 보다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당 1일 섭취량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던 12~19세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5.1%로 소아비만유병률보다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선민 의원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가당음료 부담금를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추진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가당음료에 첨가된 당의 함량에 따라 1리터당 225원에서 300원까지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설탕세 부과는 현재 여러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일명 ‘설탕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유럽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뿐 아니라 아시아에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설탕 첨가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경우 설탕 음료의 소비 및 칼로리 섭취량을 감소시켜 영양 개선과 과체중·비만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한국에 위고비를 비롯해 많은 비만치료제들이 열풍을 불고 있지만, 정작 비만의 주요 원인인 당 섭취량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왔다. 그 결과 우리 청소년들의 당 섭취량이 증가하였고, 비만 유병률도 증가하는 등 국민건강증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며 “해외 여러국가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가당음료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하여 당의 섭취를 줄이도록 하고, 이 부과된 재원으로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사업에 투자하여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조속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추진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