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대통령 개인 SNS 게시글 삭제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아냐”

대통령기록물 관리 소관부처 행안부 장관,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주장 정면 반박

[출처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대통령 개인 SNS 게시글의 삭제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대통령께서 쓰신 모든 글이 대통령기록물은 아니다”라며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에 따라 기록물 이관 대상은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이관 목록을 작성한다. 지금은 법적으로 이관 대상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SNS 내용 수정은) 삭제가 아니라 관리”로 “이관대상 확정 전까지 게시물을 수정하고 정비하는 것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른 ‘정상적인 소통 채널 운영’”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정치인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사인이 아니다. 현 대통령기록물법에서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라면서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글 하나하나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데, 임기 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계획이냐”라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패가망신’을 거론하며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경고성 트윗을 남겼다가 삭제한 사실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명백히 법적 절차를 거쳐 보존되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대통령 개인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출처 :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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