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조정 구역 4개월·이외 지역 6개월·세입자 계약기간까지 허가”

“매입 임대 양도세 중과 면제 제한 기간 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부가 5월 9일 종료가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과 관련해 강남 3구와 용산은 4개월, 그 이외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까지 유예하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번주 재정경제부의 발표가 이뤄진 이후 2년 이내에 무주택자가 해당 계약 기간 안에 매입해 입주하는 것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제5차 국무회의에서 “조정구역이 조기에 지정된 곳은 5월 9일부터 4개월, 9월 9일까지 잔금을 내면 된다. 그 다음에 그 외 조정지역은 11월 9일까지, 그 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엔 발표일로부터 2년을 최대 범위로 해서 무주택자가 사서 그 기간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다 허가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입자 문제는 복잡하다”면서 “해당되는 사람만 이해하면 되고, 중개업자들이 머리아프시긴 할 것”이라고 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 이외 조정지역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5월 9일까지는 계약을 마쳐야 한다. 이후 각각 4개월, 6개월 내에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무리해야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5월 9일자 계약까지는 하셔야 한다”면서 “좀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주 재정경제부가 발표할 전망이다.

이날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지적해온 ‘매입임대 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회피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도 두 종류가 있잖나. 그냥 내가 다주택인 경우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는 다주택이 있다”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다주택인 경우에는 어쨌든 8년 임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간 제한도 있고, 연 5% (임대료 상한)제한도 있고, 그 대신에 취득세·종부세·재산세를 깎아줬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해 줬다”면서 “문제가 오피스텔이나 연립식은 모르겠는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뒤 일정 기간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도 안하면 그때 (집)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것은 양도세 중과 없이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구 부총리가 “그것도 임대가 종료된 뒤 일정한 기간 내 팔아야지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하도록 하겠다”면서 매입임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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