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산불 안전책임자 3명 검찰 송치…경남도·노조 ‘강력 반발’

경찰 “9명 사상 위험지역 배치 금지 등 매뉴얼 위반” 판단
도·노조 “재난 대응 위축…공무원 개인에 책임 전가 부당”


경남도가 지난달 6일 산청군 산불과 산사태 피해 복구 현장과 산불대응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복구 진행 상황과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지난해 3월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9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도와 공무원 노조는 “불가항력적 재난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것은 행정 위축을 초래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남도청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소속 감독(4급), 반장(5급), 실무자(6급)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입건됐던 또 다른 실무자 1명은 사고 직전 업무 지원 형태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불송치 결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22일 산청군 시천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당시, 안전교육이나 장비 점검, 통신 체계 정비 없이 진화 인력을 투입해 사망 4명, 부상 5명 등 총 9명의 사상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투입된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진화대원들은 산 중턱에서 돌연 비화(飛火)한 불길에 고립돼 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강풍이 예보된 기상 정보를 통해 산불 확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험지역 배치 금지’ 등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투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진화에만 몰두해 안전 검토를 간과했다”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안전 관리 체계가 미흡했던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수사 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도는 “산불 진화는 초동 대응을 위해 인력 투입이 불가피한 재난 활동”이라며 “결과적 책임을 물어 공무원을 처벌한다면 향후 재난 업무 기피와 소극적 대응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돌풍과 비화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 요인이 주된 원인”이라며 “개인 처벌보다는 산불 진화 업무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 “사명감으로 헌신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지,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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