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무효화에…트럼프 “전세계에 10% 새 관세”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

이로 인해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자신의 관세정책 효력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미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판결의 핵심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 1977년 발효된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며 “관세에 외교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가 모호한 표현이나 신중한 제한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맥락을 고려하면 그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분명한 의회의 승인을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대체 수단을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됨)를 우선 충당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는 새 ‘10%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으며, 이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며,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른 관세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무효가 된 상호관세 대신 앞으로 150일간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안 외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추가로 관세를 부과해 결과적으로 기존 상호관세만큼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고 비판한 뒤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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