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장애인 성폭행 의혹’ 피해자 더 늘었다…240명 시설 입소자 전수조사[세상&]

색동원 폭행 피해 추가 발견
종사자 4명 입건 전 조사 진행
시설장 김모 씨는 이번 주 송치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중증 장애인 시설 색동원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가 추가 확인됐다. 경찰은 시설 내에 불거진 성폭행을 수사하며 폭행 사실도 다수 확인해 추가 피해를 밝혀냈다. 또 약 250여명에 달하는 종사자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수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8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종사자 4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주로 폭행, 감금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수조사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경찰은 시설 종사자를 152명으로 파악해 전수 조사 중이었다. 하지만 최근 강화군청이 240명 명단을 알려왔다. 박 청장은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철저하게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범죄 행위가 탄로한 시설장 김모 씨를 비롯한 폭행 혐의를 받는 종사자 2명 등 총 3명은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주 송치 이후에도 추가 피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한편 시설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법원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생활지도를 이유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및 장애인복지법상 폭행)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줄곧 자기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역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색동원 종사자들이 시설에 지급된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색동원이 1년에 10억원씩 받는 보조금과 장애인 수당 등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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