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4명 입건 전 조사 진행
시설장 김모 씨는 이번 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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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중증 장애인 시설 색동원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가 추가 확인됐다. 경찰은 시설 내에 불거진 성폭행을 수사하며 폭행 사실도 다수 확인해 추가 피해를 밝혀냈다. 또 약 250여명에 달하는 종사자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수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8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종사자 4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주로 폭행, 감금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수조사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경찰은 시설 종사자를 152명으로 파악해 전수 조사 중이었다. 하지만 최근 강화군청이 240명 명단을 알려왔다. 박 청장은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철저하게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범죄 행위가 탄로한 시설장 김모 씨를 비롯한 폭행 혐의를 받는 종사자 2명 등 총 3명은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주 송치 이후에도 추가 피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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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
한편 시설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법원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생활지도를 이유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및 장애인복지법상 폭행)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줄곧 자기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역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색동원 종사자들이 시설에 지급된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색동원이 1년에 10억원씩 받는 보조금과 장애인 수당 등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