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연봉 더 높으니 양육권 내놔라”…‘코인 폭망’ 남편에 이혼 요구했더니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후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함께 10년차 부부로 산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저희 부부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부부였다”며 “저는 중학교 교사, 남편은 대기업 과장, 서울 고급 아파트에 살고,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다”고 했다.

다만, A 씨는 심각한 고부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고 했다.

A 씨는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가상화폐에 손을 댔다가 실패했다”며 “빚만 지게 되고, 집안 경제가 흔들리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이혼을 선언했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정 이혼하고 싶으면 몸만 나가라.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한 건 너니까 재산은 한 푼도 못 준다”며 “내가 너보다 연봉이 더 높으니, 아이들 양육권도 가져가겠다”고 한 것.

A 씨는 “더 이상 남편과는 살지 못할 것 같다”며 “이혼을 한다면 아예 남편 집안과 인연을 끊고 싶다. 아이들을 아예 못 만나게 할 수는 없는가”라고 했다.

이에 이준헌 변호사는 “고부갈등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분명한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고부갈등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남편이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지가 하나의 포인트다. 또 가상화폐 투자 실패도 투자 실패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남편이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초과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남편과 A 씨가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부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위주로 주장해 입증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육권에 대해선 “법원에서 친권자,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라며 “소득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득이 높다고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아이의 부모로 면접교섭을 할 권리를 갖는다.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상대방의 신청으로 이행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심한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자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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