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법원의 객관적 판단 청구 예정”
실무 행정 시스템의 즉각적인 보완 완료
“협력사 권익 보호 노력 지속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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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온시스템 CI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온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자동차 부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 해석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의결 결과와 관련헤 그간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선제적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온시스템 측은 “이번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이에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아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온시스템은 이번 사안이 협력사와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회사 측은 “그간 실무 현장에서 협력사와 원만한 합의 및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실제 거래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이슈나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파트너십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의결 내용은 과거 PE(사모펀드) 경영 체제 하에서의 사안과는 배경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온시스템 측은 “경영진 체제 아래 협력사와의 건강한 관계 구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잠재적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내부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전체 거래 규모 대비 문제된 사례의 비중이 낮고, 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협력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온시스템 측은 “이미 ‘전산 시스템 내 전자서명 기능 신설’, ‘기본계약 체결 프로세스 점검’을 비롯해 내부 관리 체계의 정비를 진행 중”이라며 “이는 관련 절차의 명확성과 운영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협력사와의 상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지난 2020년 5월 15일∼2023년 5월 14일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과 위탁내용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