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억 배상해라”…어도어, 뉴진스 다니엘·민희진 손배소 26일 첫 재판

뉴진스 다니엘과 민희진 대표.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달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민사31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지난달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배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 [뉴시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고 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지난달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1심에서는 “하이브가 256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민 전 대표 승소로 판결했다.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 시도로 주주간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소송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풋옵션 대금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민·형사 분쟁을 멈추자고 하이브에 제안했다. 또 “‘다섯’ 모두 모여 자유롭게 꿈을 펼칠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한편 다니엘은 지난달 연 라이브 방송에서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 난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조금 다른 자리에 있어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버니즈가 돼 응원하겠다”고 뉴진스 퇴출을 간접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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