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12억이하 주택보유 다자녀가구 ‘재산세’ 감면

조성명 강남구청장. [강남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사진)가 전국 처음으로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 가구는 100%로 차등 적용한다. 재산세 감면은 지난 6일부터 시행됐다.

구는 이번 감면으로 약 34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연간 약 16억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우선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감면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된다.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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