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원선생님 알고보니 성범죄자였다…지난해 취업 규정 위반 성범죄자 95명 [세상&]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지난해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성범죄 경력자 9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이들은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등 성범죄자 취업 대상 기관 63만885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95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95명 가운데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자 65명은 해임 조치했고 기관을 운영한 성범죄자 30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위반이 적발된 기관과 조치 결과는 성평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이날부터 10개월간 공개된다.

유형별로 적발된 기관은 체육시설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이 21명(22.1%) ▷의료기관 13명(13.7%) ▷평생교육시설·공연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명(11.6%) 순이었다.

성평등부는 성범죄자 취업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교육시설과 체육시설 등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불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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