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軍어학병 지원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 확대

내년 1월 입영대상자 적용 예정
청년 시간적·경제적 부담 줄여


카투사 교육 부대. 김명섭 기자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카투사, 어학병, 통·번역병 등 어학전문 현역병 선발시 자격요건인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확대된다.

병무청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인 5년을 따른 것으로, 병무청에서도 내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각 군 모집병 지원서 접수 때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JLPT(일본), CPT(중국), TORFL(러시아), DALF(프랑스), DELE(스페인) 등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성적표를 내야 한다.

정부는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도입해 국가공무원 채용 등에서 요구하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운영해왔다.

각 군도 통역장교 등의 모집에서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으나, 어학전문 현역병과 일부 군 간부는 여전히 2년의 인정기간을 유지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특히 카투사나 육군 영어 어학병의 경우 매년 약 1만2000여 명이 탈락하는 높은 경쟁 상황에서 지원자들은 재도전을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반복 응시해야 해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어학병 등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한다”며 “병무청은 앞으로도 지원자의 편익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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