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80% 지원에도 효과 미미…소득파악·재정 부담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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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점포에 ‘완전폐업 점포정리’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1%에도 못 미치면서 제도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가 의무가입 전환과 급여·보험료 체계 등 제도 손질 논의에 나섰다.
2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 674만7159명 가운데 실제 가입자는 5만3075명으로 가입률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를 통해 소득 단절을 완화하는 대표적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임의가입 방식과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하는 임의가입 구조다. 보험료도 실제 소득이 아닌 ‘기준보수 등급’을 선택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소득과 보험료 간 괴리가 있다. 또 사업주 부담분까지 포함된 보험료를 전액 스스로 부담해야 해 체감 부담도 크다.
반면 보장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약 60%에 그치고,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등 수급 요건도 근로자보다 엄격하다. 보험료는 더 많이 내지만 급여 수준과 조건은 불리한 구조가 가입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현재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도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가입률은 여전히 1%에 못 미친다. 제도 인지도 부족과 신청 절차 부담 등으로 실제 지원 혜택이 현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제도 개편 입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지난 13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묶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입 자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꿔 제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보험료를 실제 소득 기반으로 산정하도록 해 현행 기준보수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했다.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더해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해선 공무원이 당사자 동의를 받아 보험료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제도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신청주의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단순한 재정 지원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 구조와 급여 체계를 포함한 제도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소 가입기간 단축, 급여일수 확대, 연장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도입, 출산·육아 관련 급여 확대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과제도 적지 않다.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를 비롯해 보험료율 조정, 재정 부담 증가, 영세 자영업자의 수용성 확보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소득 변동성이 큰 자영업 특성상 보험료 부과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따라 정책 수용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