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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오른쪽)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맞잡은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24일 오후 전 씨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 씨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를 전달한 행위가 간첩죄, 여적죄,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민원봉사실 앞에서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김 위원장을 만났을 당시 USB를 넘겼는데, 해당 내용이 국가 3급 비밀이라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며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을 적국의 우두머리한테 넘겨준다는 게 말이 안 돼 고발장을 제출하러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동행한 이성직 ‘전한길뉴스’ 고문변호사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USB의 실체가 사법부 판결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구주와 변호사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사법부는 해당 USB 내용이 국가 3급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라고 확정한 정보를 국군 통수권자였던 자가 적국의 수괴에게 무단으로 상납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범죄고 형법상 여적죄, 간첩죄,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8년 남북 정상 회담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를 전달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자료를 책자와 영상 형태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보수진영 일각과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USB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통일부는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