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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배달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운전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달 기사인 A씨는 오토바이를 몰던 중 골목길에서 마주 오던 B씨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씨는 행인 신고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8일 만에 숨졌다.
A씨는 또 같은 달 19일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제지하는 경비원을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범행 이후 보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