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우선 이용 근거 마련…장애인 체육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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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강의시설, 운동장 및 체육시설 등 공공자원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공공자원 개방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황희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회의·강의시설, 운동장 및 체육시설 등 공공자원을 개방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 의원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강의시설, 운동장 및 체육시설 등 공공자원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3건의 법률안, 일명 ‘공공자원 개방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공자원 개방 3법은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강의시설, 운동장 및 체육시설 등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장애인 우선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학교시설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책임 우려 등으로 학교시설 개방이 소극적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고 책임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했다.
먼저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국민이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사고 및 손해 책임 면책, 장애인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공공 개방 자원 이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 근거를 마련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학교시설 정보시스템 구축, 사고 책임 면책, 장애인 우선 이용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공공자원 개방 3법’은 공공기관과 학교의 시설 개방을 촉진하고 사고 책임 부담을 면책하는 한편, 장애인의 우선 이용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이용료 감면 및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의 공공자원 접근성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이번 공공자원 개방 3법은 공공기관과 학교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의 일상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더 가까이 제공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장애인의 우선적인 접근을 보장하고, 이용료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국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