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구리서·남양주남부서 등
조만간 감찰대상자 비위 여부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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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지난달 18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달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경찰청이 경찰관 20여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론을 낸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이후로 경기북부경찰청·구리경찰서·남양주남부경찰서·서울 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25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여온 경찰청이 곧 이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무리하고 비위 사실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감찰 대상자 중에는 경기북부청 여성청소년과장과 구리경찰서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은 지난달 14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김훈(44·남성)이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생전에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자로 스마트워치까지 차고 있었지만, 경찰이 김훈의 살인 범행을 막지 못하면서 대응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전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서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하고 김훈을 경찰에 신고했다. 첫 신고는 1월 28일이었다. 구리경찰서는 해당 장치에 대한 감정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하고 김훈에게 2월 13일과 27일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훈은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받겠다며 출석 일정을 미뤘다.
피해자는 2월 21일 다시 자신의 차량에서 또 다른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남양주남부서도 국과수에 장치 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경기북부청은 두 사건을 병합하고 구리서를 책임관서로 지정해 김훈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최대 1개월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김훈의 신병 확보와 구속영장 신청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책임자 감찰을 지시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이에 따라 즉각 해당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착수 이후 4일 만에 경찰청은 경기북부청의 수사 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실 대응한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한편 경찰청은 남양주 사건이 불거진 이후 현재 전국에서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 1만5000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