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축사 공사 대상 점검…최대 90% 안전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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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봄철 공사 증가로 지붕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추락주의보’를 발령하고 한 달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초소규모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4월 한 달간 공장·축사 지붕 및 태양광 설치 공사를 대상으로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현장에 추락 위험 경보를 전파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지붕 작업 중 채광창을 밟고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3월에만 퇴비사·축사·공장 지붕에서 각각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유사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지붕·태양광 공사는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으로 꼽힌다. 최근 5년간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했으며, 특히 봄과 가을에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사고의 약 60%가 이 시기에 발생했다.
특히 사고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집중됐다.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초소규모 현장에서 약 65%가 발생했고, 70% 이상은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협·단체와 협력해 전국 단위 점검에 나선다. 한국전력·한국에너지공단 등과 공사 정보를 공유해 현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보건공단 패트롤팀과 ‘지붕 전담 지킴이’ 등을 투입해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채광창 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급박한 위험이 확인되거나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가 직접 감독에 나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붕 개보수나 태양광 설치 공사와 같은 위험 작업은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채광창은 지붕재와 구분이 어렵고 쉽게 파손되는 만큼 반드시 위험요소로 인지하고 안전표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