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성비위 사건 피해자 신원 누설 금지 의무화…정부, 새 매뉴얼 배포 [세상&]

새 매뉴얼서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개정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성평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https://shp.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공공부문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신원과 개인 정보를 누설할 수 없도록 하는 정부 매뉴얼이 새롭게 정비됐다.

성평등가족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 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해 이뤄졌다.

새 매뉴얼은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등에서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자가 피해자에 관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원하면 근무 부서나 장소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보장해주는 등 강화된 피해자 보호 조치가 담겼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가해자와 화해나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 된다.

김가로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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