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상생파트너십’ 본격 가동…66곳 선정

현장 코칭+재정 지원 결합해 실효성 강화
지역·업종 단위까지 확대…노사 협력 기반 넓힌다
개정 노조법 시행 속 갈등 예방·현장 대응 지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사발전재단이 노사 갈등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을 위해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했다. 기존 재정 지원 중심 사업을 현장 코칭까지 결합한 방식으로 개편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재단은 6일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1차 모집 결과 총 66개 사업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개별 사업장 노사뿐 아니라 사업장 단체, 지역·업종별 노사단체 등 100여 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이번 사업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방식이다. 기존에는 재정 지원이 중심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노사관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문·조정·중재를 제공하는 ‘현장 밀착형 코칭’을 병행한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과거에는 개별 사업장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복수 사업장 컨소시엄, 노동자·사용자 단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를 통해 지역·업종 단위의 집단적 노사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전문가 코칭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 비용도 지원된다. 사업장 단위는 최대 4000만원, 단체는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일부 자부담(10~30%)이 요구된다. 재단은 협정 체결 이후 실무자 워크숍, 지역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사업 수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에서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문화 구축, 공공기관에서는 산업안전과 노사협력 체계 강화, 산별 단위에서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 전환 대응 논의가 포함됐다.

재단은 이번 사업이 최근 시행된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노사 갈등 가능성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3년 만에 재개된 파트너십 사업에 현장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노사 갈등 예방과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오는 17일까지 2차 참여 사업장을 추가 모집한다. 5개 권역별 노사상생센터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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