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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내에게 1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편이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폭행·강요·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3월까지 음성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내 B 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표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아내를 폭행했으며, 지난달 19일에는 삼겹살에서 오도독뼈가 나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1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기도 했다.
A 씨는 과거에도 3차례 가정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고, 아내를 정신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 아내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고도 임시 보호시설로 분리 조처된 아내에게 수백차례 연락하거나 소재를 찾기 위해 ‘아내가 사라졌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