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징역 4년…法 “입에 담기 힘든 협박 일삼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사채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1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련의 행위는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데,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며 “채무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인격적·도덕적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죄 선고로 지난해 6월 허가됐던 김 씨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김 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피해자 6명에게 총 1760만 원을 빌려준 뒤 연 2409~5214%의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의 100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그는 대부업 운영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채무자와 관계인에게 954회에 걸쳐 추심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다. 소셜미디어(SNS)에 채무자 얼굴 사진을 올리고 채무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피해자 가운데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2024년 9월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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